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작성일 2026.09.08
예전 우리들의 책상에는 팩스, 계산기, 전화기, 메모장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점차 시대가 변하면서 현재 이 모든 게 ‘스마트폰’ 딱 하나에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진, 통화, 인터넷 등 간편하고 다양한 활용도 덕분에 웬만한 분야는 스마트폰이 정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처럼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용한 ‘스마트폰’이 가지각색으로 범죄에 활용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최근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 기능이 발달되다 보니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버스, 화장실, 숙박업소 등등 수많은 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만약 해당 촬영물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했다고 판단된다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하 카촬죄 라고 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과연 카촬죄로 처벌되는 사안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만약 카촬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얼마 전 자신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을 하기 위해 카촬죄 혐의를 입은 의뢰인이 사무실로 내방해 주셨는데요.
본 사건은 애인과의 애정행각 모습 등 애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이 적발되었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는 기소유예 처분 받은 약칭:성폭력처벌법(카촬죄) 입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자택에서 자신을 상대로 애정행위를 하는 상대방의 모습과 옷을 입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카찰죄와 그 처벌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카촬죄’ 이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에 해당되며 그 조문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충동으로 인해 한순간에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형사 사건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파트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렵게 회사에 취업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사무실에 내방하셨을 때 많이 심란한 상태였습니다. 상담할 당시 감정 기복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보다 조심스러웠는데요.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이 있는지 촘촘히 체크를 해보았고 의뢰인만의 대응 책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애초 악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상대방이 자신을 상대로 애정행위를 하고 있던 여자 친구인 점 등 죄질이 그리 나쁘지 않았음을 적적히 주장하였고, 상대방과 조율하여 합의를 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