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학대 특수학급 담당 교사, 혐의없음(무혐의) 성공사례
- 사건명 아동학대 특수학급 담당 교사, 혐의없음(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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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작성일 2026.10.07
사건 개요
- 사건명 아동학대 특수학급 담당 교사, 혐의없음(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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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의뢰인(피의자)은 30년 가까이 교단을 지켜 온 특수학급 담당 교사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수업을 맡아 지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 의뢰인이 한 발언과 목소리의 크기가 문제 되어, 학생의 보호자들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세 건의 혐의 중 두 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교원의 아동학대는 유죄로 인정되면 가중처벌의 대상일 뿐 아니라 교원 신분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의뢰인은 평생을 바쳐 온 교직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이 '학대'가 아니라 '수업과 생활지도'의 문제임을 밝히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 먼저 교사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정서적 학대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 반복성, 전후 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제시하며, 발언의 문구만을 떼어 놓고 학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어 문제 된 상황이 모두 지도가 필요하였던 수업 국면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한 학생을 지도하던 중 다른 학생이 끼어든 상황, 학생이 교재를 지나치게 빨리 읽어 수업 진행이 어려웠던 상황 등을 짚어, 의뢰인의 발언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수업을 이어가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던 생활지도였음을 설명하고, 단호한 어조가 특수교육에서 주의와 집중을 유도하는 행동수정의 한 방법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논문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 또한 보호자가 주장하는 피해 시기와 학생 본인이 진술하는 시기가 서로 달라 피해 일시조차 특정되지 않는 점, 학생 스스로 평소 의뢰인이 칭찬도 많이 해 주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수사기록에 근거하여 지적하였습니다.
- 나아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회의가 이 사안을 일반사례로 판단한 점, 관할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이 혐의 인정 의견으로 송치한 뒤에도 검찰 단계에서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거듭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아동학대 특수학급 담당 교사, 혐의없음(무혐의) 성공사례
검찰은 각 혐의에 관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전후로 학생에게 이상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발언이 지도하거나 교육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대하는 것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