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없음 성공사례
- 사건명 학교폭력 조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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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조치없음
작성일 2026.10.07
사건 개요
- 사건명 학교폭력 조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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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조치없음
의뢰인(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은 친한 친구 사이인 상대 학생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수십 회에 걸쳐 욕설이 섞인 호칭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의 계기는 상대 학생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학생의 어머니가 고장 난 아들의 휴대전화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두 학생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그 중 호칭 부분만을 문제 삼아 신고가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문자메시지라는 객관적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인 문구만 보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문제가 된 몇 개의 호칭만을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두 학생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체의 맥락을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 먼저 발언의 경위에 관하여, 두 학생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매우 친밀한 사이로서 애칭 내지 장난으로 서로의 이름을 변형한 호칭을 주고받아 왔고, 함께 지내는 다른 친구들과도 비슷한 형태의 호칭을 서로 사용해 왔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래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수위의 욕설이 오히려 친분의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전후 대화의 맥락에 관하여, 문제가 된 호칭 외에도 두 학생이 서로의 사진과 친구들의 사진을 주고받고 학원 숙제를 알려 주는 등 깊은 친밀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화를 이어 왔다는 점을 문자메시지 전체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정작 당사자인 상대 학생 본인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서 '의뢰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 왔고, 친한 친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거나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고, 그 의사에 따라 심의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처벌불원의 의사로서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피해를 뒷받침한다며 제출된 진료확인서와 진단서가 당사자인 상대 학생의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것이어서,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 조치없음 성공사례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고된 사실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함이라고 명시하고, 그 밖의 신고 내용은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장은 의뢰인에 대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