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명예훼손 학폭위 조치없음 성공사례
- 사건명 명예훼손 학폭위 조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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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조치없음
작성일 2026.10.07
사건 개요
- 사건명 명예훼손 학폭위 조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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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조치없음
의뢰인(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상대 학생으로부터 여러 건의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의 중심에는, 의뢰인이 학생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상대 학생에 관하여 전에 나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려 했으나 선생님들의 중재로 잘 끝났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것이 상대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의 교실로 찾아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거나, 자신의 등을 때렸다거나, 자신과 부모님에 대한 모욕적인 허위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퍼뜨렸다는 내용까지 함께 신고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비롯하여 학생에게 장기간 남는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의뢰인과 보호자로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한 말과 상대 학생에게 전달된 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여러 학생을 거치는 과정에서 와전되고 과장되어 전해졌고, 그 과장된 내용을 전제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어 설령 의뢰인이 상대 학생을 언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 표현의 수위와 정도, 전체적인 내용과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을 종합하면 이는 또래 학생들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고,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언어폭력이나 상대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발언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또한 나머지 신고 내용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목격 학생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될 수는 없고, 조치를 하려면 사실 인정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심의 과정에서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두 학생 사이에 이미 한 차례 갈등과 그에 대한 학교의 중재가 있었던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신고가 그 연장선에서 감정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명예훼손 학폭위 조치없음 성공사례
나머지 신고 내용에 대하여도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