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없음 성공사례
- 사건명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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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혐의없음
작성일 2026.10.07
사건 개요
- 사건명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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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혐의없음
의뢰인(피의자)은 중학교 체육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 업무를 총괄하는 부장 교사를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이루어진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언행이 문제 되어,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학생 측은 의뢰인이 인사 태도를 문제 삼아 학생의 머리카락을 잡고 인사를 반복하게 하였고, 이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뒤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는 직무의 성격상 학생들과 마찰이 생길 소지가 크고, 한 번 아동학대로 입건되면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교원은 관련 특례법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므로, 의뢰인은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교직 생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이 사건이 '학대'가 아니라 생활지도 담당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교사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학대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 반복성, 전후 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생활지도부 교원이 학칙 준수와 기본 생활습관 지도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 지도를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학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 이어 해당 학생의 평소 생활 태도와 학칙 위반 전력, 문제 된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 의뢰인의 지도가 그 필요성과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무엇보다 변호인은 학생 측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학교 내 CCTV 영상, 주변 학생들의 진술, 신체에 남은 상해의 유무 어느 것으로도 주장과 같은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고, 특히 CCTV 영상에 학생이 의뢰인을 뒤따라가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도 위축되거나 겁에 질린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 아울러 관계기관의 사실조회 회신과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설령 학생 측 주장의 일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요할 정도의 학대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없음 성공사례
검찰 역시 같은 결론에 이르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