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무혐의 불송치
-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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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무혐의 불송치
작성일 2026.09.11
사건 개요
-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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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호흡측정 수치는 0.056%로, 처벌기준치인 0.03%를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측정된 수치가 곧 유죄라는 인식이 강하여, 실무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측정치가 나온 이상 다투기 어렵다고 보아 자백 후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 역시 운전 사실 자체는 있었기에, 그대로라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사건의 시간 구조를 다시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신 술을 '운전 전 음주'와 '운전 종료 후 음주'로 분리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문제된 운전은 물품 구입을 위한 왕복 2km 구간으로 20:00경 종료되었고, 의뢰인이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은 자리로 돌아온 20:10경부터였으며, 호흡측정은 그로부터 50분이 지난 21:00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0.056%라는 수치는 운전 당시가 아니라 운전 이후의 음주가 반영된 수치였습니다.
- 입증 대상을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처벌 대상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이고, 그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종료 후 추가 음주가 있었던 사안에서 사후 측정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이 '측정치가 얼마인가'가 아니라 '운전 당시 수치가 증명되었는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2차 음주량은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신문 당시 직접 계량하여 확인한 250ml, 도수는 16도, 의뢰인의 체중은 89kg으로 전제사실이 모두 수사기록상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후행 음주분을 공제하자,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상수를 대입하더라도 운전 당시 수치는 최대 0.015%로 기준치에 한참 미달했고, 유리한 상수를 적용하면 0에 수렴했습니다. 어느 계산 방법에 의하더라도 처벌기준치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하였고,
- 그마저도 마신 직후에는 같은 2km 구간을 차량이 아닌 도보로 왕복했으며, 귀가 운전을 대리운전으로 확정해 둔 뒤에야 비로소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은 이것이 운전과 음주를 의식적으로 분리하려 한 사람의 일관된 행동이며, 이미 취한 상태였다면 굳이 걸어서 다녀오거나 대리운전을 미리 알아볼 이유가 없었음을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정황이 아닌 객관적 사실로 뒷받침했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송치
결과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는 일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아무런 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