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면제 대리 처방 사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1심 징역)
- 사건명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 ㅣ
- 결과 항소심 집행유예
작성일 2026.09.29
사건 개요
- 사건명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 ㅣ
- 결과 항소심 집행유예
의뢰인(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총 200여회 이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면장애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편취하였다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일한 수법의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구금될 위기에 놓인 채 항소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보충하였습니다.
- 먼저 이 사건이 이미 확정된 선행 판결과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심판되었어야 할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200여회의 범행 중 일부는 선행 판결 선고일 이전에 이미 종료된 것이고, 마지막 몇회만이 판결 확정일 당일의 것이어서, 횟수 내지 금액 기준으로 대략 99.0%가 선행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포괄일죄의 마지막 범행일이 확정일 당일이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원심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정한 동시 심판의 형평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함께 심판되었더라면 선고형이 크게 가중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같은 시기,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진 다른 명의인 관련 동종 사건 2건은 모두 벌금의 약식명령으로 처리되었음에도, 이 사건만 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을 수사기록상 수사보고를 근거로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동일한 행위 태양과 죄질에 대한 처분이 사건 처리 방식의 차이만으로 벌금형과 실형으로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은 책임주의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이 다른 명의인과 관련된 사건들에 관하여도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며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함께 제시하고, 모친과 동생이 의뢰인의 치료와 재범 방지를 곁에서 책임 있게 돕겠다고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벌금형 또는 보호관찰 등을 병과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항소심 집행유예(1심 징역)
이어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정상들을 폭넓게 받아들여,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