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기소유예 처분
- 사건명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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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기소유예
작성일 2026.09.11
사건 개요
- 사건명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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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기소유예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횡령하고, 약 3주에 걸쳐 총 23회에 걸쳐 위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유이탈물횡령(초기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으로, 조현병과 지적장애(IQ 57)가 겹친 복합 중증정신장애인인 중년의 아들과 단둘이 거주하며,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아들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부양자로서 홀로 아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분실한 카드 사용 횟수가 수십회에 이르러 반복성이 문제 되었고, 점유이탈물횡령에 더하여 사기죄까지 적용되어 기소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불이익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아들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곤경을 초래하게 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 먼저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체의 변명 없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카드 사용내역과 현장 CCTV 영상에 관하여도 기억하는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사용할 당시에는 이를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변호인과 상담한 뒤 제 행동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진술한 점을 그대로 전달하고, 반성문과 별도의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피해자에게 사과할 수 있는 연락 방법을 문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확인한 바로 다음 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도록 하였습니다.
- 피해변제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합의서를 통해 ①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하고, ②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③ '피의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명확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 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담당 구역을 청소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카드를 우연히 발견하여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사용하게 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카드를 시장 등 생활권 내 재래시장에서 반찬거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 유흥이나 사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에 사용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사안의 실질을 정확히 전달하였습니다.
- 재범 방지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주변의 권유나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초진과 재진 진료를 받고 종합심리검사와 신경인지기능검사까지 시행하는 등, 자신의 충동적 행동에 심리적·정신적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고 치료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진료기록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의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사회복지관에서 총 11회, 22시간에 걸쳐 환경지킴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자원봉사 실적 인증서로 제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중증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의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이자 부양자로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의 불이익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아들에게까지 직접 미치게 된다는 점을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수십차례에 걸친 반복 사용으로 사기죄까지 적용되어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아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