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죄 즉결심판 벌금10만원 유예
- 사건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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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즉결심판 벌금 10만원 유예
작성일 2026.09.11
사건 개요
- 사건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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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즉결심판 벌금 10만원 유예
의뢰인(피의자)은 무선이어폰을 습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습득 당시에는 절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보안팀에 전달하려는 의사가 확고하였기에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장기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한 점, 호기심에 무선이어폰을 본인의 휴대폰과 연동시켜 보기도 한 점 등이 문제 되면서, 사후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도죄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질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우선 사건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진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최초에 가졌던 의사와는 별개로, 객관적 정황상 미필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무리한 부인으로 대응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을 통해 처분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변호인은 신속하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의뢰인의 습득 경위와 최초 의사를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선이어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변제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전부 취하하고,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 달라'는 내용의 합의서(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 변호인은 단순히 합의서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고자료 제출 및 설명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서면에서 각 참고자료의 제출 취지를 항목별로 명시하면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신문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으며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즉결심판 벌금 10만원 유예
법원은 즉결심판에서 의뢰인에게 벌금 10만 원에 처하되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정식 기소되었다면 절도죄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즉결심판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처분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