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민사소송 전부 승소
- 사건명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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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전부 승소
작성일 2026.09.16
사건 개요
- 사건명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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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전부 승소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1억 2,700만 원에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 기간 중 보일러가 고장 나 관리실을 통해 수리기사를 부르고 임대인에게 부품 교체 또는 보일러 교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임대인은 '관리실과 상의하여 처리하라'는 답변만 반복하였고 이후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자비로 보일러를 수리(수리비 65만 원, 청소장비 2만 원 등 합계 67만 원)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복적인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조기 퇴거의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수개월에 걸쳐 임대인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임대인은 '곧 연락하겠다', '보증금 자금을 조달하려고 노력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까지 실행하여 마련한 1억 2,700만 원이 묶여 있어 의뢰인은 새로운 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와 필요비상환청구를 함께 구성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우선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잔금 영수증, 전세자금대출 실행내역 등을 통해 보증금 1억 2,700만 원의 지급 사실을 빈틈없이 입증하였습니다.
- 보일러 고장 시점부터 수리에 이르기까지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보일러 수리 사진과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사실과 의뢰인이 지출한 필요비 67만 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 특히 임대인이 '관리실 통해 65만 원에 교체 진행 후 영수증 보내면 입금하겠다'고 답한 문자, 이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내역, 내용증명 발송 및 폐문부재 반송 내역, 수개월간의 연락 시도와 임대인의 회피성 답변까지 전 과정을 증거로 정리하여, 임대인의 이행 지체와 회피 태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 이를 통해 각 청구원인별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달리 특정하여 청구함으로써,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전부승소
판결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127,670,000원 및 그중 1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6. 1. 6.부터, 670,000원에 대하여는 2025. 9. 26.부터 각각 2026. 3. 1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보증금 전액과 보일러 수리비 전액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