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 사망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 약식기소 벌금 900만원 사례
-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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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약식기소 900만원
작성일 2026.09.29
사건 개요
-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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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약식기소 900만원
의뢰인(피의자)은 출근길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이륜차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희생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는 금고형까지 규정되어 있어 정식 기소에 따른 금고형 선고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0년 넘게 공직에 몸담아 온 공무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은 물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곧바로 공직을 잃게 되는 처지였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어떠한 변명도 없이 모두 인정하고, 한순간의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여러 편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한편, 사고 이후 스스로 운전을 자제하고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족분들께 직접 사죄의 뜻을 전하고 사죄 편지를 전달하였고, 유족분들께서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진심을 받아들여 주셔서 총 11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유족 대표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근로소득자임에도 자동차보험 보장금액에 더하여 개인 생명보험을 해약하고,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합의금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피해 회복을 위해 경제적 형편을 넘어서는 노력을 다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고의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이 과속이나 신호위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출근길 정체 속에서 서행하며 진로를 변경하던 중 우측 후사경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사각지대로 이륜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토대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명령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약식기소 벌금 900만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금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나, 변호인이 전방위로 소명한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유족분들께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 유족분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