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변호사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사례
- 사건명 사기, 변호사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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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영장 기각
작성일 2026.09.29
사건 개요
- 사건명 사기, 변호사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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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영장 기각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어머니인 고소인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법정구속된 아들을 한 달 안에 석방시켜 주겠다며 "브로커가 검사와 판사를 로비하고, 잘 안되면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등의 말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금이 모두 의뢰인의 채무변제와 카드대금, 생활비 등에 소진되었고 의뢰인이 연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 가능성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단기 임대 주택에 혼자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점, 약 수백회에 걸친 해외 출입국 이력이 있고 송금자명을 수정하는 등 범죄수익 추적에 혼선을 주려 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들어 주거부정과 도망의 염려를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요소가 반영되어 사기의 점은 징역 4년 내지 7년,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징역 3년 내지 5년의 형이 예상된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까지 기재되어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먼저 구속영장청구서에 반영되지 않은 피해 회복 사정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고소대리인과 협의하여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금의 약 3분의 1을 고소인에게 변제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고소대리인은 1차 변제 직후 수사기관에 불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2차 변제 후에는 고소인 본인이 직접 법원에 불구속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위 의견서가 제출된 다음 날 작성된 구속영장 신청서와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변제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기재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처벌 의사를 유지한 채로 오직 신체구속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직접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 구속의 필요성 판단에서 가장 무겁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끝으로 변호인은, 이 사건의 증거는 계좌 거래내역,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로서 이미 수사기관이 모두 확보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잔여 피해금에 대하여 매월 변제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이행할 수입이 있으나 구속되면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추가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이는 피해자가 가장 우려하는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영장의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사기, 변호사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검사가 주거부정을 주장하였음에도 법원이 '일정한 직업 및 주거'를 명시하고,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누락되어 있던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향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든 것은,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이끌어 낸 피해 변제와 피해자의 불구속 탄원, 그리고 주거·직업에 관한 소명자료가 법원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음을 보
담당 변호사